일반 감지기와 달리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이름 그대로 단독으로 경보를 하는 감지기입니다. 빌라나 원룸, 다가구 주택 등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쉽게 볼 수 있는 감지기이죠. 해당 주택들은 별도의 수신기, 경종 등이 존재하지 않아 감지기가 경종의 역할까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종류, 설치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단독경보형감지기란 ?
수신기에 연결되어 경종이 별도로 있는 감지기와 달리 단독으로 내장된 음향장치를 통해 경보하는 감지기입니다.
✅ 단독경보형감지기란 종류 및 작동원리, 설치방법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크게 연기(광전식) 및 열(차동식,정온식) 감지기가 있습니다. 작동원리는 일반 감지기와 같지만 주전원이 건전지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때, 건전지 수명은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별다른 결선이 필요 없기 때문에 설치가 매우 간단합니다.
✔️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방법
1. 단독형감지기를 준비합니다.
2.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감지기 기판을 나사 등으로 고정합니다.
3. 감지기 본체를 부착합니다.
✅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기준
1.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연면적 1천㎡ 미만의 아파트등
2) 연면적 1천㎡ 미만의 기숙사
3)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천㎡ 미만인 것
4) 연면적 600㎡ 미만의 숙박시설
5) 수용인원 100명이하의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
6)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
2.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기준
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에 설치할 것
3)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전지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 단독경보형감지기 점검사항
• 각실 및 바닥면적당 설치개수
• 내장 건전지 상태
• 음량, 음색 등 경보상태
전원의 정상상태를 표시하는 전원표시등의 섬광주기는 1초 이내에 점등과 30초에서 60초사이에 소등이 되어야 합니다.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서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 안내를 포함한 음향 및 표시등에 의해서 72시간동안 경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때 음량 경보는 1m 떨어진 거리에서 70dB 이상이어야 하죠.
단, 음성안내의 경우 60dB 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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