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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실무

유도등 종류 및 각 설치기준 알아보기

by 전기소방실무 탐험가 2024. 7. 7.

유도등은 화재 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피난구 및 피난 방향을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도등은 특히, 화재가 발생할 때 본 진가를 발휘하죠.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로 인해 시야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도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죠. 오늘은 이런 유도등의 종류와 역할, 각 설치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등 종류 및 각 설치기준 알아보기
유도등 종류 및 각 설치기준 알아보기

 

✅ 피난구유도등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

피난구유도등
피난구유도등

 

✔️ 설치기준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4. 안전 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➁ 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유도등 개요 영상 보기

 

✅ 복도통로유도등

피난 통로의 복도에 설치되는 유도등으로 피난구 방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복도통로유도등
복도통로유도등

 

✔️ 설치기준

1. 복도에 설치할 것
2.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할 것
3.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지하철 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 통로 중앙 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 거실통로유도등

거주 및 업무 공간 등 비교적 넓은 공간에 설치되는 통로유도등으로 피난구 방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실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 설치기준

1.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할 것
3.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 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 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복도통로유도등과 거실통로유도등의 차이

➡️ 유도등의 모양이 흡사하거나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유도등의 분명한 차이는 설치 높이입니다. 

복도통로유도등은 비교적 면적이 좁은 복도에 설치하기 때문에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의 하단에 설치하는 반면, 

 

거실통로유도등은 넓은 로비 등에도 설치, 적용되는 유도등으로 눈에 잘 띄어야 하기 때문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상단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계단통로유도등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 경사로 등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바닥면을 비춥니다.

계단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 설치기준

1.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 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 설치할 것
2.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객석유도등

조명이 어두운 영화관 등의 통로, 바닥 및 벽 등에 설치하는 유도등입니다. 주위가 어둡기 때문에 비교적 조도가 약한 특징이 있습니다.

객석유도등
객석유도등

 

✔️ 설치기준

1.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객석 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조도는 통로 바닥의 중심선으로부터 측정하여 0.2lx 이상이어야 한다.
설치개수 = (객석 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4) - 1

3. 객석 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되, 그 조도는 통로 바닥의 중심선에서 측정하여 0.2lx 이상이 되어야 한다.

 

✅ 피난유도선

햇빛이나 전등 빛에 따라 축광하거나(축광방식)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방식(광원점등방식)의 유도체로서, 어두운 곳에서 피난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유도선입니다.

피난유도선 테이프
피난유도선 테이프

 

✔️ 설치기준

축광방식에 의한 피난유도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문까지 설치할 것

2. 바닥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4.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5.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광원방식에 의한 피난유도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2.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c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4.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5.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6.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7.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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