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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실무

방화셔터 기능, 작동원리, 종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 알아보기

by 전기소방실무 탐험가 2024. 6. 17.

저번 시간 방화문에 이어 오늘은 방화셔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방화셔터 역시 방화문과 마찬가지로 화재 및 연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방화셔터를 다루는 첫 시간으로 전반적인 것들을 요약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럼 방화셔터의 기능, 작동원리, 종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화셔터에 대해 알아보기
방화셔터에 대해 알아보기

 

방화문 기능, 종류, 작동원리 및 설치기준 알아보기

 

✅ 방화셔터 기능

방화셔터는 화재가 발생할 때 감지기가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셔터(철문)가 내려와 방화구획하는 설비입니다.

설치의 주목적은 화재 시 불꽃 및 연기 등의 위험요인을 미리 차단하여 탈출을 돕는 것이죠.

평상시 방화셔터는 올라가 개방된 상태이나 화재 시 폐쇄됩니다.

 

✅ 방화셔터 작동원리

1️⃣ 연기감지기가 작동을 하고 수신기에 신호를 줍니다.

2️⃣ 수신기에서 기동 명령을 연동제어기로 줍니다. 연동제어기는 이어서 방화셔터가 작동할 수 있게 하는 폐쇄기에 명령을 주는데, 이때 셔터가 폐쇄됩니다.

=> 방화셔터에는 2개의 감지기가 있는데 각각 연기감지기, 열 감지기(차동식 or 정온식)가 설치됩니다.

 

3️⃣ 감지기 1개가 감지되어 수신기로 신호를 보내면 방화셔터가 반만 내려오는 1차 기동을 하게 되고, 감지기 2개 모두가 감지되면 바닥 끝까지 내려오는 2차 기동을 하게 됩니다. 

=> 화재 시 보통은 연기감지기부터 작동 후 열감지기가 작동하므로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1,2차 기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방화셔트 앞에 설치되어 있는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방화셔트 앞에 설치되어 있는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방화셔터 작동 영상 바로가기

 

✅ 방화셔터 종류

✔️ 일체형 방화셔터

방화셔터 일부에 피난을 위한 출입문이 설치된 셔터입니다. 

그러나 2022년 1월 30일 이후의 허가 건축물에는 해당 방화셔터를 설치하지 못합니다. 즉, 현재는 설치하지 못합니다. 

2020년 1월 30일에 고시된 사항으로, 시행일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체형 방화셔터(출처 - 블로그 하얀사니x위버멘쉬)
일체형 방화셔터(출처 - 블로그 하얀사니x위버멘쉬)

 

✔️ 분리형(고정형) 방화셔터

방화셔터로부터 3m 이내에 별도의 갑종방화문이 설치된 형태입니다. 2022년 1월 30일 이후 허가건축물에는 이 분리형(고정형) 방화셔터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 갑종방화문 – 화재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소재로 설치되는 문

 

분리형(고정형) 방화셔터(출처 - 네이버 블로그 tallname)
분리형(고정형) 방화셔터(출처 - 네이버 블로그 tallname)

 

✅ 방화셔터 설치장소

공항, 백화점, 대형병원 등 내화벽 등으로 방화 구획을 하기 어려운 넓은 장소에 설치됩니다.

 

✅ 방화셔터 설치기준

방화셔터의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4. 29.]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4.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나.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다.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라.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마.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아래는 성능기준입니다.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시행 2023. 1. 9.]
제34조(자동방화셔터 성능기준 및 구성) ① 건축물 방화구획을 위해 설치하는 자동방화셔터는 건축물의 용도 등 구분에 따라 화재 시의 가열에 규칙 제14조제3항에서 정하는 성능(비차열 1시간)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② 차연성능, 개폐성능 등 자동방화셔터가 갖추어야 하는 세부 성능에 대해서는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세부운영지침에서 정한다. 
③ 자동방화셔터는 규칙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구조를 가진 것이어야 하나, 수직방향으로 폐쇄되는 구조가 아닌 경우는 불꽃, 연기 및 열감지에 의해 완전폐쇄가 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재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자동방화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방화구획 처리를 하여 연기와 화염의 이동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동식 감지기 구조 및 작동원리 알아보기

 

연기감지기 작동원리, 설치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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