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발생하면 경종 및 사이렌, 비상방송 등이 작동하여 해당 건물 내 인원이 긴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를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을까요? 청각장애인 등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화재 상황임을 알리는 소방 설비가 있습니다. 바로 시각경보장치죠. 오늘은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각경보기 기능
시각경보기는 감지기가 작동하거나 소화전 발신기 버튼을 누르는 경우 작동하게 됩니다. 점멸되는 밝은 불빛으로 화재가 발생했음을 알리는 기능을 하죠. 청취가 힘든 곳이나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 시각경보기 작동원리
시각경보기의 작동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시각경보기 보조전원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각경보기의 경우 방재실 내 수신기를 통해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원의 크기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보조전원반을 사용하죠.
감지기가 작동하여 수신기의 지구경종 24V 전압이 보조전원반에 입력되면 ➡️ 시각경보기 및 공통 단자에 24V 출력이 발생합니다.(평상시에 시각경보기로 출력되는 전압은 0V 입니다.)
이때, 시각경보기에 전원이 입력되어 점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객석유도등은 항상 DC 24V가 입력되어 상시 점등합니다.
✅ 시각경보기 설치대상
시각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 설치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1. 소음이 큰 장소 -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지하상가
2. 불특정다수인 이용장소 - 방송국, 도서관
3.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 시각경보기 설치기준
시각경보기의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개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로비, 회의실, 강의실, 전시실 등)에 설치
➡️ 거실은 15m * 15m 마다, 복도는 15m마다 1개씩
2.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을 것
3. 공연장, 집회장 등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에 설치
4. 설치 높이는 2~2.5m, 다만 천장 높이가 2m 미만인 경우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
5.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 시각경보장치는 신호입력 후 3초 이내 작동, 정지하고 1초당 1~3회 점멸할 것
6.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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