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은 화재 발생, 정전 등의 발생 시 원활히 피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명등입니다. 비상조명 설비는 비교적 크기가 커 고정용으로 사용되는 비상조명등과 휴대하기 쉬운 휴대용 비상조명등으로 나뉩니다. 오늘은 이 두 종류 각각의 설치대상,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상조명등 설치대상
비상조명등의 설치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비상조명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창고시설 중 창고 및 하역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그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 비상조명등 설치 제외장소
•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m이내인 부분
• 의원, 경기장, 공동주택, 의료시설, 학교의 거실
✅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 비상조명등의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바닥에서 1 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한다
•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않는 경우 비상전원으로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할 것
•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 비상전원의 비상조명등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 비상조명등의 60분 이상의 작동용량으로 해야하는 경우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의 건물
• 지하층, 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지하상가
✅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대상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숙박시설
•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 제외장소
• 숙박시설 -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됨
• 지상 1층 또는 피난층 - 복도, 통로,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해 피난이 용이한 경우에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혹은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곳 (외부에 설치 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 대규모점(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를 제외한다)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이상 설치
•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마다 3개이상 설치
•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 외함은 난연성이 있을것
•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하고, 충전식 밧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 건전지 및 충전식 밧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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