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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실무

자동화재속보설비 작동원리, 설치대상, 면제대상 및 설치기준 알아보기

by 전기소방실무 탐험가 2024. 8. 12.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방재실에서 화재 조치가 가능할까요? 초기 단계에서는 내부 직원들로 어느 정도 진압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확산이 됐다면 자체 진압이 불가능할 확률이 큽니다. 이때, 우리가 따로 연락하지 않아도 감지된 화재가 소방서에 전달되는 장비를 자동화재속보설비라고 합니다. 오늘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작동원리와 설치대상, 면제대상, 설치기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작동원리, 설치대상, 면제대상 및 설치기준 알아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작동원리, 설치대상, 면제대상 및 설치기준 알아보기

 

✅ 자동화재속보설비 작동원리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작동원리는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1️⃣ 화재 발생으로 인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가 작동합니다.

2️⃣ 수신기에 화재 신호가 입력되고, 수신기에서는 다시 자동화재속보설비로 화재 신호 출력을 보냅니다.

3️⃣ 화재 신호 입력을 받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는 자동으로 119에 전화를 걸어 화재가 났음을 알리는 음성 녹음을 전달합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작동 순서

 

✅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 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1천5백㎡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2. 노유자 생활시설 ​
3. 2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4.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6.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
7.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8.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
9. 1)부터 8)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것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동영상 보기

 

✅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면제대상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가 면제되는 면제대상은 수신반이 설치되어 있고, 상시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감시인이 상주하는 경우입니다.

 

감시인이 있는 경우 속보설비의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시인이 있는 경우 속보설비의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기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
2.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스위치입을 표시한다. ​
3.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 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단, 데이터 및 코드전송방식의 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
4.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 속보설비는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단,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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