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안내도는 건물 내 사용자에게 화재 발생시 피난 동선을 안내하는 그림입니다. 대피경로, 출구 위치, 소화기 및 소화전 위치 등이 표시되어 있는 그림이죠.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요 시설에는 피난안내도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피난안내도에 있는 내용 및 구성요소, 설치위치, 설치기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피난안내도 내용
피난안내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2) 화재 시 대피 가능한 비상구의 위치
3) 소화기,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 위치, 사용방법
4) 피난 경로 및 화재 시 대처 방법
✔️ 피난안내도 주요명칭 및 구성요소
✅ 피난안내도 설치위치
✔️ 설치장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치에 모두 설치할 것
가. 영업장 주 출입구 부분의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나. 구획된 실의 벽, 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장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이 설치된 책상. 다만, 책상 위에 비치된 컴퓨터에 피난안내도를 내장하여 새로운 이용객이 컴퓨터를 작동할 때마다 피난안내도가 모니터에 나오는 경우에는 책상에 피난안내도가 비치된 것으로 본다.
✔️ 설치제외장소
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영업장 내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어느 부분에서도 출입구 및 비상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피난안내 영상물
영업장의 내부구조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상영 시기(時期)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 매 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나. 노래연습장업 등 그 밖의 영업: 매 회 새로운 이용객이 입장하여 노래방 기기(機器) 등을 작동할 때
✅ 피난안내도 설치기준
✔️ 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
가. 크기: B4(257㎜×364㎜) 이상의 크기로 할 것. 다만, 각 층별 영업장의 면적 또는 영업장이 위치한 층의 바닥면적이 각각 400㎡ 이상인 경우에는 A3(297㎜×420㎜) 이상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재질: 종이(코팅처리한 것을 말한다), 아크릴, 강판 등 쉽게 훼손 또는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것
✔️ 피난안내도 언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은 한글 및 1개 이상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피난안내도 설치 위반시 과태료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5호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별기준표의 제5호)
➡️ 피난 안내 정보 제공 관련 내용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르면 피난유도 안내 정보는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고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 2회 피난안내 교육 실시
2.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 실시
3. 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
4.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에 피난안내영상 제공
실제 화재가 발생하면 피난 정보가 건물 이용자들에게 잘 전달 되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책임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이죠. 1,2번은 사정상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4번(피난안내도, 피난영상)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죠. 그래서 피난안내도는 꼭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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