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발생했는데 출입문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안전히 대피할 수 있는 기구가 완강기 및 구조대입니다. 이 중 구조대는 환자, 노약자, 어린이도 쉽게 대피할 수 있는 기구로서, 실제로도 노인 시설, 어린이집, 병원 등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구조대의 종류 및 기능, 사용 방법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강기는 이전에 제가 따로 쓴 글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직구조대
수직구조대는 2층 이상 복도, 베란다 및 옥상 등에 설치하여 화재 및 재난 상황 발생 시 빠른 대피를 위해 사용하는 기구입니다. 돌출된 입구틀을 통해 나선 형태의 내부포지를 따라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습니다.
지상 공간이 협소한 곳에 주로 설치됩니다.
✔️ 수직구조대 사용방법
✅ 경사구조대
경사구조대는 섬유포지를 사용해 만든 긴 자루의 터널로서 미끄럼틀 타듯 내려오는 장비입니다. 활강포가 이중으로 제작되어 대피 시 포가 찢어지는 경우에도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가속없이 하강하기 때문에 수직구조대보다 안전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넓은 지상 공간이 확보된 곳에 주로 사용됩니다.
✔️ 경사구조대 사용방법
✅ 구조대 설치 방법
- 탈출이 가능한 창문 및 탈출구의 규격은 최소 750mm*750mm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바닥 및 벽면에 지지 틀을 견고히 고정합니다. 바닥에 앙카볼트를 고정하고, 필요 시 아래 그림의 파란 화살표 방향으로 벽에 앙카볼트를 박아줍니다.
- 지상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합니다.
✅ 구조대 설치기준
구조대의 설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따릅니다.
피난구조대 화재안전기준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에 의한 법령
②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개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500㎡마다,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800㎡마다, 계단 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그 밖의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③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피난기구는 계단·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로 0.5m이상 세로 1m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부구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미끄럼봉·피난교·피난용트랩·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한다) 기타 피난 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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