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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실무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기준 및 설치 장소 알아보기

by 전기소방실무 탐험가 2024. 6. 10.

화재가 발생할 때 대표적인 수계소화설비는 단연 스프링클러입니다. 그 중 상시 물이 채워져 있는 습식 스프링클러 헤드는 화재 발생 시 터져 높은 수압의 물을 방사합니다. 매우 높은 신뢰성을 갖고 있죠. 별도로 아래 링크는 헤드 종류인 폐쇄형, 개방형 차이에 관해 제가 정리한 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기준 및 설치대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스프링클러헤드 폐쇄형, 개방형 차이 알아보기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설치장소 알아보기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설치장소 알아보기

 

✅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기준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각 부분으로부터의 수평 거리헤드 간격입니다.

 

✔️ 스프링클러헤드 수평 거리 및 헤드 간격

스프링클러헤드 설비를 아래와 같이 도식화 했습니다. 수평 거리는 R, 헤드 간격은 S로 나타내었습니다.

스프링클러헤드 수평 거리 및 헤드 간격 도식
스프링클러헤드 수평 거리 및 헤드 간격 도식

 

위에서 헤드 간격은 수평거리 2xR값에 COS45도를 곱하여 나온 값입니다.

장소 수평 거리(R) 헤드 간격(S)
무대부, 특수가연물 1.7m 이하 2.4m 이하
일반구조 2.1m 이하 3.0m 이하
내화구조 2.3m 이하 3.2m 이하
아파트 3.2m 이하 4.5m 이하

 

여기서 참고할 사항은 무대부 및 특수가연물의 경우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공동주택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 장소 설치 기준
폭 1.2m 초과하는 천장반자, 닥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
무대부, 특수가연물 수평거리 1.7m이하
렉크식 창고 수평거리 2.5m이하
그 외의 소방대상물 기타 구조 수평거리 2.1m이하
내화 구조 수평거리 2.3m이하
아파트 수평거리 3.2m이하
렉크식 창고 특수 가연물 높이 4m 이하마다
기타의 장소 높이 6m 이하마다

 

✅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장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설치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의 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다만, 2)부터 6)까지 및 9)부터 1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2) 기숙사(교육연구시설ㆍ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다) 무대부가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4)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나)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라) 노유자 시설
마)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바) 숙박시설

6)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7)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ㆍ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층

8) 랙식 창고(rack warehouse): 랙(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춘 것으로서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을 말한다)의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랙이 설치된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백㎡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9)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ㆍ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10)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한다) 중 4)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나)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5백㎡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다)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ㆍ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라) 랙식 창고 중 8)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9)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11)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나)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12)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13)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14) 1)부터 13)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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