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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실무

방화댐퍼 알아보기_설치목적, 종류, 설치 및 성능기준

by 전기소방실무 탐험가 2024. 4. 6.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덕트에 설치하는 것을 방화댐퍼라고 합니다. 화재 발생 시 연기, 불꽃 등이 덕트를 타고 넘어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이죠. 보통은 FD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내부의 덕트는 냉방, 난방, 환기(집진용)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방화구획은 화재가 덕트를 통해 다른 구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방화댐퍼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화댐퍼 작동 영상

 

✅ 방화댐퍼 설치목적

방화구획의 벽 및 바닥에 설치하여 불꽃, 연기 등을 차단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벽에 설치된 방화댐퍼
벽에 설치된 방화댐퍼(출처:소방방재신문)

 

벽에서 이격 설치된 방화댐퍼
벽에서 이격 설치된 방화댐퍼(출처:소방방재신문)

 

바닥 측에 매립된 설치된 방화댐퍼
바닥 측에 매립된 설치된 방화댐퍼(출처:소방방재신문)

 

바닥에서 이격 설치된 방화댐퍼(출처:소방방재신문)

 

✅ 방화댐퍼 종류

1. 모터 구동형 댐퍼 

연기 및 불꽃을 감지해 닫히는 모터를 이용해 자동으로 닫히는 방식입니다. 저온의 연기에도 동작이 가능합니다. 

 

 

모터 구동 방식에 의한 방화댐퍼(출처:소방방재신문)


2. 퓨즈 블링크 댐퍼 

 덕트 내부 온도 상승으로 일정 온도 이상에서 작동하는 퓨즈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특정 온도에서 퓨즈가 녹아 댐퍼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것을 이용합니다. 퓨즈 블링크 방식은 저온의 연기에는 동작하지 않아 환기설비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도에 의해 작동하는 방화댐퍼(출처:소방방재신문)

 

✅ 방화댐퍼 설치 시 유의사항

방화댐퍼의 설치기준은 모터 구동형 댐퍼에 한해 주로 적용됩니다. 퓨즈 플링크 댐퍼의 경우 열을 받으면 작동하지만 모터 구동형의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어 작동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지기 위치 덕트 내 방화 댐퍼 또는 덕트 점검구 인근
2. 감지기와 감지기, 감지기와 수신기, 연동폐쇄장치 및 수신기간의 배선은 내열배선으로 합니다.
3. 댐퍼마다 설치된 감지기가 동작 시 해당되는 방화 댐퍼만 작동해야 합니다.
4. 연동폐쇄장치 기동 및 폐쇄 상태를 수신반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5. 환기, 냉난방설비 등에 설치된 방화 댐퍼 중 어느 하나가 동작하는 경우 해당 송풍기는 정지해야 합니다.
6. 방화 댐퍼의 작업 범위를 명확하게 설계도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방화댐퍼 설치 및 성능기준(법 관련 사항)

방화댐퍼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4. 29.]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非遮熱) 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방화댐퍼 성능기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시행 2023. 1. 9.] 
제35조(방화댐퍼 성능기준 및 구성) ① 규칙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방화댐퍼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은 영 제63조에 따른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다.
1. 별표 10에 따른 내화성능시험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
2. KS F 2822(방화 댐퍼의 방연 시험 방법)에서 규정한 방연성능

② 제1항의 방화댐퍼의 성능 시험은 다음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시험체는 날개, 프레임, 각종 부속품 등을 포함하여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ㆍ재료 및 크기의 것으로 하되, 실제의 크기가 3미터 곱하기 3미터의 가열로 크기보다 큰 경우에는 시험체 크기를 가열로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크기로 한다.
2. 내화시험 및 방연시험은 시험체 양면에 대하여 각 1회씩 실시한다. 다만, 수평부재에 설치되는 방화댐퍼의 경우 내화시험은 화재노출면에 대해 2회 실시한다.
3. 내화성능 시험체와 방연성능 시험체는 동일한 구성ㆍ재료로 제작되어야 하며, 내화성능 시험체는 가장 큰 크기로, 방연성능 시험체는 가장 작은 크기로 제작되어야 한다.
③ 시험성적서는 2년간 유효하다. 다만, 시험성적서와 동일한 구성 및 재질로서 내화성능 시험체 크기와 방연성능 시험체 크기 사이의 것인 경우에는 이미 발급된 성적서로 그 성능을 갈음할 수 있다.
④ 방화댐퍼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1. 미끄럼부는 열팽창, 녹, 먼지 등에 의해 작동이 저해받지 않는 구조일 것
2. 방화댐퍼의 주기적인 작동상태, 점검, 청소 및 수리 등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검사구ㆍ점검구는 방화댐퍼에 인접하여 설치할 것
3. 부착 방법은 구조체에 견고하게 부착시키는 공법으로 화재시 덕트가 탈락, 낙하해도 손상되지 않을 것
4. 배연기의 압력에 의해 방재상 해로운 진동 및 간격이 생기지 않는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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