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경보음이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1) 사이렌에 의한 경보, 2) 경종(주경종 및 지구경종)에 의한 경보, 3) 감지기 작동 시 비상방송 스피커에 의한 경보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오늘은 1) 사이렌에 의한 경보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이렌은 어떤 경우에 작동할까요? 사이렌이 작동하는 경우(작동원리)와 사이렌 설치기준(설치장소 및 위치 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겠습니다.
✅ 사이렌 작동하는 경우
사이렌이 작동하는 경우는 아래 두 가지 경우입니다.
✔ 알람밸브 및 프리액션밸브 압력스위치 작동 시
화재에 의해 스프링클러헤드의 소화수가 방출되면 배관 내 압력이 낮아져 알람밸브가 작동하게 됩니다. 이때, 함께 작동하는 압력스위치에 의해 사이렌이 동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리액션밸브 작동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지기가 작동되면 프리액션밸브 1차측 물이 2차측으로 넘어가 압력 저하로 압력스위치가 작동하는데, 이때도 사이렌이 발생하죠.
✔ 가스 소화설비 압력스위치 작동 시
가스계 소화설비의 대표적 장치인 할론패키지 내부에도 압력스위치가 존재합니다. A,B 감지기 동시작동 시 압력스위치가 작동하게 되고, 해당 실 내에 가스가 분출하게 됩니다. 이때 역시 압력스위치에 의해 사이렌이 울립니다.
✅ 사이렌 설치기준
✔ 설치 장소
대피시설, 시청, 학교, 병원, 공장, 고층건물 및 대형상업시설 등에 설치
✔ 설치 위치
- 대피가 용이한 통로, 출입구 및 복도, 계단실 등
- 알람밸브 및 프리액션밸브실, 가스계소화설비 경계구역 내
✔ 음향 성능 기준
90db 이상
✔ 사이렌 설치기준
설치장소
- 부식성 가스 및 습기등으로 인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지구음향장치는 층마다 설치하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하고, 당해 층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비상방송설비에 적합한 방송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 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음향장치
-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음량은 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B 이상의 음량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전원
- 상용전원은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해야합니다.
- 예비전원은 비상경보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하고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용전원이 축전지 설비인 경우 및 건전지가 주전원인 무선식 설비의 경우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배선
- 전원회로는 내화배선, 그 밖의 배선은 내화 혹은 내열 배선으로 해야합니다.
-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로 측정한 값이 0.1㏁이상이어야 합니다.
-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 사이렌 작동 이상 원인
- 사이렌 자체 불량
- 사이렌과 베이스 접촉불량
- 배선 불량 및 오결선
- 수신기 및 중계기의 불량
- 압력스위치 불량
- 알람밸브, 프리액션밸브 및 가스소화설비 오작동 시
✅ 사이렌 종류
✔ 전자식 사이렌
✔ 모터식 사이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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