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는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대비와 훈련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위기 상황에서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소방 훈련 법적기준, 실시 대상, 훈련내용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훈련 법적기준
✔️ 소방훈련 실시 주기
소방훈련과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제3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 교육결과 제출 기한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안전관리자에 한해서 교육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
✔️ 소방훈련 결과 기록부 보관
소방훈련, 교육 실시결과 기록부는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 소방훈련 미실시 및 결과 미제출 과태료
소방훈련 미실시 및 결과 미제출시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소방훈련 미실시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
결과 미제출시 - 미제출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발생. 지연 시 기간별 50~200만원 부과.
- 1개월 미만: 50만 원
-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100만 원
- 3개월 이상 또는 미제출: 200만 원
✔️ 공공기관의 소방훈련과 교육
공공기관은 연 2회 이상 소방훈련을 해야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래는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 31.]
✅ 소방훈련 실시대상
✔️ 훈련 의무 대상 시설
훈련 의무 대상 시설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높이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이 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대규모 고층건축물 및 초대형 시설이 해당.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연면적이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아파트 제외).
-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시설.
-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 가스 제조설비를 갖춘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1,000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 지하구 및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간이 스프링클러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소규모 특정소방대상물.
✔️ 훈련 대상 인원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 해당 시설에서 일정 기간 체류하는 모든 인원이 훈련 대상입니다.
※ 단, 상시 근무/거주 인원이 10명 이하인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은 훈련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훈련내용 및 평가기준
✔️ 훈련내용
소방훈련은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소화, 화재통보, 피난 등의 요령
2.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
화재 발견 및 신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119에 신고하여 소방서에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립니다.
초기 화재 진압: 소화반이 투입되어 화재가 번지지 않도록 초기 진압을 시도합니다.
대피 훈련: 대피유도반의 안내에 따라 각 층의 사생들을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시킵니다.
응급 처치 및 환자 후송: 응급반과 후송반이 임시 의료반을 구성하여 부상자들을 신속히 후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장 통제: 경계반이 일반인의 화재 현장 접근을 차단하고, 소방대원들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소방 장비 사용법 교육: 대피훈련 후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을 위한 소화기, 소화전 사용법, 대피요령 등을 교육합니다.
대피 요령 숙지: 비상구 위치 확인, 젖은 수건으로 호흡기 보호, 낮은 자세로 대피하기 등 올바른 대피 방법을 실습합니다.
상황 대처 능력 향상: 실제 화재 상황을 가정하여 침착하게 대응하고, 다른 사생들의 안전도 고려하는 훈련을 실시합니다.
✔️ 소방훈련 평가기준
소방훈련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시 소방훈련·교육 내용의 적절성
2. 불시 소방훈련·교육 유형 및 방법의 적합성
3. 불시 소방훈련·교육 참여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적정성
4. 불시 소방훈련·교육 여건 및 참여도
③ 제1항에 따른 평가는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서면평가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불시 소방훈련·교육 참가자에 대한 설문조사 또는 면접조사 등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불시 소방훈련·교육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불시 소방훈련·교육 평가 결과서를 통지해야 한다.
✅ 소방 훈련 소화기
소방훈련에서는 실제 화재 진압용 소화기 대신 다음과 같은 교육용 소화기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보통 폐소화기를 많이 이용합니다.
교육용 물소화기: 물을 이용한 교육훈련용 소화기로, 실내외에서 사용 가능하며 환경오염 걱정 없이 반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용 연막식 소화기: 실내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인체에 무해한 연기를 발생시켜 실제 소화기 사용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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