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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실무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구조 및 소화원리,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 점검방법 알아보기

by 전기소방실무 탐험가 2025. 4. 16.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가스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안전장치입니다. 최근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서 주방 화재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죠. 해당 장치는 화재 및 가스 누설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소화약제를 방출하거나 가스 차단을 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오늘은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구조 및 소화원리, 설치대상, 설치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방자동소화장치에 대해 알아보기
주방자동소화장치에 대해 알아보기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구조 및 소화원리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구조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구조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구조(출처 : EG C&E)

 

가. 소화기 : 주로 ABC분말 또는 강화액 소화약제를 저장하는 본체입니다. 

나. 방출부 : 방출부는 소화약제가 실제로 분사되는 부분입니다. 주로 가스레인지 등 화재 위험이 큰 장소의 중앙에 설치됩니다.

다. 가스탐지부 : 주방 내 가스 누설을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누설 시 신호를 수신부로 보내 경보를 울리고 가스차단장치를 작동시킵니다.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천장 가까이, 무거운 가스는 바닥 가까이에 설치합니다.

라. 차단기 : 가스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가스누설이나 과열, 화재 시 신호를 받아 밸브를 차단하여 추가적인 사고를 방지합니다. 전동개폐식, 솔레노이드밸브(전자밸브) 등이 주로 사용됩니다.

마. 조작부 : 조작부를 통해 점검 또는 비상 시 사용자가 수동으로 장치를 작동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바. 수신부 : 수신부는 온도감지부나 가스탐지부에서 발생한 신호를 받아 경보를 울리고, 차단기나 소화약제 방출장치에 작동 신호를 보내는 제어부입니다.

사. 온도감지부 : 온도감지부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열을 감지하는 센서(감지기, 퓨즈블링크, 유리벌브, 온도센서 등)로 구성됩니다. 1차 감지(약 90℃) 시 경보와 가스차단이 이루어지고, 2차 감지(약 140℃) 시 소화약제가 방출됩니다.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소화원리

1.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가연성 가스가 누출되면, 온도감지부(센서) 또는 가스탐지부가 이를 감지합니다.

2. 1차로 약 90℃ 전후의 온도가 감지되면, 수신부가 경보를 울리고 가스(또는 전기) 공급을 차단합니다.
3. 만약 온도가 계속 상승하여 약 140℃ 전후에 도달하면, 온도감지부(퓨즈블링크 등)가 작동하여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출합니다.
=> 소화약제(ABC분말 또는 강화액)는 방출도관과 분사노즐을 통해 화재 지점에 직접 분사되어 초기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합니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작동 과정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작동 과정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명 영상 보기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설치대상은 소방시설법령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모든 층의 후드 및 덕트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에 설치합니다.

 

➡️ 참고사항

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1.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입점한 일반음식점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학교, 병원, 산업체, 기숙사 등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


나. 기타 자동소화장치 설치대상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특정 장소(예: PS실, EPS실, TPS실 등 피트공간)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주방자동소화장치(특히 주거용)의 설치기준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 등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 소화약제 방출구

방출구는 환기구의 청소 부분과 분리되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와 방호면적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 감지부

감지부(온도감지기, 가스감지기 등)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 차단장치(가스 또는 전기)

차단장치는 열원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해야 합니다.

 

✔️ 가스탐지부(가스용 장치에 한함)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해야 하며,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예: LNG)는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예: LPG)는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

✔️ 수신부

수신부는 주위 열기류, 습기, 온도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자가 항상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 점검 및 유지관리

모든 장치는 상시 확인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해야 하며, 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 방출구 위치

방출구는 조리기구의 중심부를 향해 설치하고, 방호면적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기타

소화약제 방출 시 방출구가 환기구와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며, 약제의 분사 방향과 거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은 형식승인 및 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하며, 온도 변화(-10℃~50℃)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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